[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는 취업준비생과 재취업 준비생,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들도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앞으로 현재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퇴직 후 1년 이내, 취업합산기간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기본 6년에,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23곳의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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