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깨무는 버릇을 고쳐준다고 2세 유아를 깨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원장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박씨는 2014년 6월 보육 중이던 B(당시 2세)군의 양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B군은 당시 26개월의 유아로 이 나이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A군을 물어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훈육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한 박씨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B군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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