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물이 새는 방수팩을 판매한 업체가 자발적 환급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 중 방수팩(휴대용 전자기기를 넣고 밀봉해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의 누수로 스마트폰이 침수됐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수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사용가능수심으로 표시된 5m 이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이미 판매된 제품의 환급 조치 등을 요구했다.
디엠케이코리아는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약 3만여개의 제품에 대해 구입가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방수팩이 제 기능을 못해 누수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디엠케이코리아(02-2671-9940)를 통해 환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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