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손종주)은 지난 1일부터 수시입출금통장인 ‘웰컴플러스통장’의 금리를 우대조건 달성시 최대 연 3.0%까지 적용한다.
직전 기본금리는 예치금 잔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연 0.5%였다. 하지만▷예치금 잔액이 50만원 초과할 경우 연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당월 자동납부 2건 이상 시 연 0.5% 우대금리 ▷당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 시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금리는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웰컴플러스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과 홈페이지(www.welcomebank.co.kr) 및 대표전화(1661-94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2월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다. 현재 계좌이동제는 1금융권에서만 적용되지만 향후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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