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그동안 위법논란을 빚었던 소셜커머스업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는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가 쿠팡의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쿠팡의 운영사 ㈜포워드벤처스(대표 김범석)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의 자체 배송시스템인 로켓배송은 일부 상품에 한해 일명 ‘쿠팡맨’이라 불리는 직원들이 직접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물건을 무료배송하는 서비스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사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 쿠팡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쿠팡의 배송이 부정경쟁행위로 볼만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금 당장 로켓배송을 금지하지 않으면 택배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 있지 않다”며 택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이 잇따라 쿠팡 배송기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국토교통부가 ‘자기 물품을 자신의 화물차로 운송하는 것은 유상운송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린 것도 기각결정에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반품비를 받고 상품을 반품받는 경우 이것을 ‘무상운송’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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