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변호사 등 법률가 7명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무혐의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여권 정치인 6명에 대해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김기춘ㆍ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다.
박 변호사 측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재수사를 통해 6인의 금품거래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작년 4월 여권 유력 인사 8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담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메모와 언론인터뷰 등을 단서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메모 속 남은 6명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의혹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인터뷰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총리의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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