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결제단말기에서 결제와 동시에 현금 인출하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 추진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결제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분쟁과 민원을 유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전적 책임(감독분담금) 부과 방안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CD-ATM기가 아닌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을 결제하면서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이 서비스는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일본에서도 2017년 중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ㆍ분쟁 유발 등에 대한 금전적 책임(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역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해선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민원인이 동의하면 금감원 민원 내용이 공개되고, 민원ㆍ분쟁건수 및 만족도 등 회사별 민원정보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로 일원화해 공시하고, 정비보고서의 공시항목을 점검해 투자자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고위험 상품 판매시에는 상품조사와 숙지의무를 증권회사내규에 규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분식회계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해선 엄중 제제키로 했다. 금감원의 본질인 감독ㆍ검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금융회사의 가격ㆍ배당 등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행정지도는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한편, 엄정하게 사후점검키로 했다. 종합검사는 지난해보다 대폭 줄여 최소한으로 실시(5회 내외)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해 올해 400회 내외를 실시키로 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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