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ㆍ시위 현장의 소음 단속을 위해 전국 경찰에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적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확성기를 끄는 등 소음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경비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등 관리가 이뤄져왔으나 진압복을 입은 경찰이 소음기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빚어져 문제가 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하는 소음관리팀을 조직하기로 했다.
집회 시위 때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 이하, 야간에는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 이하, 야간 70㏈ 이하가 기준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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