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그까짓 고소쯤이야 벌금 몇 푼 나오면 끝나겠지’하고 생각하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2014년 다산콜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상담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폭언·욕설·협박 등을 할 시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허위 불법주차 신고 남발했다가 벌금 1000만원=2014년 허위 불법주차 신고를 남발한 30대 남성 강 모씨가 공무집햅방해죄로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씨는 다산콜과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3438건이나 제기했다. 광진구에 따르면 강 씨가 제기한 민원 중 80%는 야간에 접수됐으며 750건의 경우 신고 현장에 차량이 없는 등 허위신고가 계속돼 당직근무자와 현장단속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다. 법원은 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강 씨가 시한인 6개월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음주 후 욕설과 폭언 벌금 400만원=2013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산콜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이모 씨에 대해 상담사에게 공포·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혐의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서울시의 계속적인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언, 욕설을 고질적으로 지속했으며, 특히 여성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 씨는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등 험한 욕설과 협박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했다.

▶“피해만 입히면 된다” 전화갑질 지속했다가=올해 1월에도 다산콜에 폭언을 쏟아낸 30대 임모 씨도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다산콜에 전화를 걸었다. 임 씨는 상담사에게 욕을 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다산콜 상담사를 상대로 한 임 씨의 ‘전화 갑질’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임씨는 다른 상담사에게 전화해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그쪽에 피해만 입히면 되니까” “지금껏 당한 것의 100배 정도 고통을 맛보게 될 것” 등 위협적 언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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