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 직후 양당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한다.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이른바3+3 회동이다.
11일부터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담판’의 성격이 짙지만, 정작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국민의당의 의석수는 17석으로 단독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간의 타결을 압박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3+3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민의당이 여당의 입장에 동조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단독처리’가 아닌 ‘여야합의’로서 최소한의 명분과 모양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때에 이미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로서의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당시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 동시 혹은 선 처리를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원샷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국민의당은 조건 없는 본회의 소집에 동조하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했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관련 4개법안 중 파견법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안의 일부 조항에도 여당과의 입장차이가 있다. 결정적으로는 선거구획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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