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무제한이던 고충민원 실지 조사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일반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7일이었지만 실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실지 조사기간이 ‘14일 이내’로 못을 박았다. 다만 필요할 경우 7일 연장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같은 고충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원인이 말로 불러주면 관공서의 담당자가 대신 민원신청서를 작성해주는 법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돼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신청 부담이 줄어든다.
새 민원처리법령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5가구 이상 다수가 관계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해야 한다.
민원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교육을 받을 의무가 생겼다.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의 처리근거도 새 민원처리법령에 명시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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