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출판사 시공사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국가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내게 됐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한다.
앞서 시공사는 재국·재용씨 소유의 서초동 부동산을 본사로 사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 11월과 지난해 8월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로 갈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9개월간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은 법원을 통한 조정이지만 내용은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한편 시공사는 2013년 15억 5000만원, 2014년 19억 70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지난해 말 기준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 집행률은 5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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