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이 오는 4월 출범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총액의 50%를 차지하는 정부출연금을 합해 조성된다.
조성한 금액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에 쓰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같이 밝히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며, 콩나물ㆍ숙주나물ㆍ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면 330㎡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1000㎡ 미만(농업용 재배시설 33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가입 대상 친환경 농가(5만3000명)의 60.6%(3만2420명)가 동의서를 냈다. 동의서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3월 대의원회의를 거쳐 4월에 의무자조금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자조금 사업에 들어간다.
자조금 납부 금액은 10a당 유기 논 4000원(무농약 3000원), 유기 밭 5000원(무농약 4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조성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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