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만취해 잠든 친인척의 고가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매입한 혐의(절도)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빌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동갑내기 5촌 지간인 B(36)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시가 100만원 상당 갤러시S4 휴대폰 1대와 바지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꺼내 총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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