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자녀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거짓ㆍ과장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상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의 식품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의 운동기구 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 식품 키움정, 나일랜드 식품롱키원, 마니커커 식품 마니커커, 에스&에스 식품 롱키원골드, 디앤에이 식품 마니키커, 에스에스하이키 식품 키클아이 등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시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고 광고했다. 또 ‘특허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 함유’, ‘○○대 성장연구팀 연구 입증’ 등 거짓 광고 문구를 쓰기도 했다.
일부 키 성장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ㆍ유통되고 있으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된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실제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거짓ㆍ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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