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도를 성추행한 30대 신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으로 천주교회 소속 신부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서울에서 추모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함께 앉아있던 20대 여성인 신도 A씨가 잠들자 A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