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허지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박영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6)씨와 조모(47)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허 씨와 조 씨는 2014년 12월 말 일베 사이트에 허지웅이 과거 한 여성 단역배우를 성폭행했고, 이후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과 허지웅이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지웅이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자살과 무관함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지웅은 영화평론가이자 방송인으로 JTBC ‘마녀사냥’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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