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성공단 가동중지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갰다”고 밝혔다고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법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담기게 된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 기업들이 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게 되지만, 이와는 달리 투자금액 전체에 대한 보상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법률적 근거를 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따른 5ㆍ24조치와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피해를 입은 일부 기업들이 보상을 위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법률이 없어 보상을 못한다는 ‘입법 부작위’를 이유를 들어 패소판결한 바 있다.
더민주는 민주통합당 시절인 지난 2012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대북 제재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한편 이 의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입주 기업들이 요청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여당측에 제안해 보겠지만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야3당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보상 및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개성공단 만들어지기 전부터 쏜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일년에 북한정권에 전달된 돈은 몇백억 수준인데 그런 돈 가지고 핵개발 하는데 썼다는 것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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