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자 등 상대 수사 확대
650억원 상당의 일본 엔화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0일 일본내 무역업자를 비롯해 한국인 취업자 등의 자금 650억원 가량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일본인 환치기 조직을 적발해 한국인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본인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0년 9월부터 지금까지 환전 수수료와 환차익 등 약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당국에 따르면 주범인 일본인 A(41) 씨는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모집한 엔화를 일본 내에서 한국인 공범 B(43) 씨에게 건넸다. 엔화를 건네받은 B 씨는 이를 휴대반입해 국내의 환전업자인 C(49) 씨에게 전달했다.
C 씨는 건네받은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일본인 A 씨가 미리 개설해 둔 일본인 명의로 된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 A 씨가 일본에서 인테넷뱅킹을 통해 국내 수령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세관본부는 이들 환치기 조직을 통해 고액의 자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자금출처와 용도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 환전업자가 관련된 불법 송금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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