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사기ㆍ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만단체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달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ㆍ허위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지난해 소위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그룹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또 왕자의 난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의 ‘일본기업’ 논란에 대해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직원도 한국인인 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 회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가 89.6%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로 밝혀졌다. 광윤사 등은 일본 롯데홀딩스 등의 회사를 통해 한국의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는 “신 회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국민정서 악화와 불매운동을 막았고, 주가하락도 방지했다”며 국감 전후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주가변동 상황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

won@heraldcorp.com

사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헤럴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