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고양)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체납금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된다.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는 1171명으로 법인 166개, 개인 1005명이며 체납액은 297억원이다.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은 오는 22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소재지로 발송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명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체납액 등 체납자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17일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현옥 세정과장은 “소명 기간 내 미납된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공개로 인한 불명예가 없기를 바란다”며 “향후 체납자 명단공개 외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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