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와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유명브랜드의 샘플화장품(견본품) 여러개를 끼워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금지된 샘플화장품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비누, 마스크팩처럼 단가가 낮은 제품에 을 교묘히 끼워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지난 2012년 2월 시행된 개정된 화장품법은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설화수, 더후, 숨샘플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화장품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고 해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자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짜리인 1회용 샴푸를 본품으로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해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마스크팩, 비누, 물티슈 등 단가가 낮은 제품을 본품이라고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끼워 6000원~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샘플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판매가에 모두 포함된 가격인 셈이다.

이들 중 2개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온라인 주문 즉시 샘플화장품을 택배상자에 담아 배송하기도 했다.

판매후기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이 샘플화장품을 구매한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경우도 있는 등 상당한 양의 샘플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내년 2월부터는 10㎖이하 또는 10g이하 화장품과 판매목적이 아닌 홍보용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 또는 표시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정상적인 샘플화장품 유통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향후 샘플화장품에 대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화장품은 판매 자체가 불법인데다,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비롯해 성분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제품 변질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K-뷰티 열풍의 주역인 화장품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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