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6개 업체 적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와 마스크팩 등 단가가 낮은 제품에 설화수, 헤라 등 고가 유명브랜드의 샘플화장품(견본품) 여러개를 끼워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샘플 화장품이 비누처럼 싼 제품에 끼워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시행된 개정된 화장품법은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물티슈+화장품샘플증정’, ‘설화수, 더후, 숨샘플증정’이라는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제품 구매시 사은품으로 샘플화장품을 주겠다고 명시했지만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에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이라고 해 적게는 3~4개, 많게는 80개를 제공해 사실상 샘플화장품을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A판매자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짜리인 1회용 샴푸를 본품으로 판매가 5500원에 책정해놓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사은품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마스크팩, 비누, 물티슈 등 단가가 낮은 제품을 본품이라고 판매하면서 유명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끼워 6000원~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샘플화장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판매가에 모두 포함된 가격인 셈이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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