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야가 22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 및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묶어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ㆍ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양당 정책위의장ㆍ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놓고 회동했다.
여야는 이날 교환한 의견을 토대로 2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3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협의한다. 여야는 회동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23일 합의 처리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두되, 국정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따로 두는 방안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장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입장 조율을 거쳐 22일 여야 협상장에서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된 건 없다”면서 “내일 다시 만나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의 정보 집중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였다.
북한인권법은 입법 취지 문구에 대한 의견이 상당 부분 접근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의 23일 처리와 동시에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기 위해 권역별로 의석수를 늘리고 줄이는 기준안에 합의하면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은 2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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