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에서 소두증이 의심되는 아기를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낙태가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법은 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비롯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등을 중절수술 허용 대상으로 나열했다. 전염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될지 따져봐야 하는데, 적어도 현재로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할 만한 관련 연구가 많지 않다. 지카 바이러스의 유행은 소두증 신생아 출산의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연관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소두증이 어느 정도 태아에게 위험성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관련 연구 내용만 따져봤을 때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태아에게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임신부에 대한 낙태 허용 여부는 감염자가 발생한 해외에서는 이미 뜨거운 논란거리다. 브라질의 경우 무뇌아(신경관 결손 태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로 낙태 허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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