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의 머리를 식판으로 때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23일 어린이집 교사 20대 여성 A씨가 원생 B군에게 식판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7월 원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다 B(당시 4세)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이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했을 때 A씨가 '내가 B군을 때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B군 부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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