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주민번호나 이름 등 개인신상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범죄신고자는 가명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등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최근 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보복 우려로 신상노출을 원치 않는 범죄신고자 등은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가명조서 작성 대상을 확대했다. 판례에서 가명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범위까지 작성대상의 범위를 을 넓힌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바로 검사에 보고해 검사가 수사지휘 단계에서도 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도 신상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송치 기록 표지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적색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의 장이 실제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원관리카드’ 관리 검사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재판과정에서도 진단서, 감정서 등 가명조서 작성 대상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범죄 신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게 될 경우 검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지원담당관과 법정 동행할 수 있고 피고인과의 분리신문, 공개법정 외에서의 증인신문도 재판장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보복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지난 2011년 121명에서 2012년 321명, 작년에는 3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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