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1차시험 코앞, 법 개정 논의 아직도 제자리 - 19대 국회 임기 끝나면 사시존치 법안들도 자동폐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57년간 법조인 선발의 근간이 된 사법시험 제도가 2017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폐지가 눈앞에 다가오자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법시험제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국회에선 일부 의원들이 사법시험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내놓으면서 존폐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러나 제도의 존폐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사법시험 제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사법시험제의 폐지를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임기가 두 달 남은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관련기사 5면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는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돼 있다.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1차시험 합격자 중 2016년에 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2차, 3차시험을 실시한다.
따라서 오는 27일 예정된 1차시험이 응시생들에겐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때문에 응시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최소 이달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사시 존치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는 사이 1차 시험일은 어느 새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6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부칙 2조와 4조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된지 2년이 된 지금까지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사시 존치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불을 지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대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6개의 법안도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만약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수순을 밟게 된다.
사시 존치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법사위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다”며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놨던 법무부도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 유예여부는)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사안”이라며 “의원 발의된 법안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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