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448억원으로 작년보다 161억원(56.3%) 증액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는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된다. 신청 사업장 규모와 설치방법에 따라 지원 종류와 내용이 달라진다.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3억원까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면 6억원까지 무상지원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은 이자로 최대 7억원(공동은 9억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다.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해도 같은 내용으로 융자 지원한다.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비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하고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이 도입된다”며 “공단의 지원이 설치를 서두르는 사업장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회당 1억원 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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