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하려는 고객들에게 금융회사들이 미리 정해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ㆍ운영 관련 행정지도안’을 마련하고 시행전 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탁형 ISA 가입하려는 고객에게 정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로 운영되는 신탁형 ISA 설명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 투자자별 운용지시를 반영해야 한다’는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문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금융투자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성향을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설명의무,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을 준수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위험도를 가진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특히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줄 경우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상품들이 이같은 기준에 맞춰 추천해야 한다. 투자자 성향상 안정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위험등급의 상품이 담긴 포트폴리오는 추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완전판매’의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들은 투자자가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각 상품별 설명서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ISA통장에 추천을 받은 상품을 편입할 경우 이를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듣고편입여부를 판단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을 자신이 직접 지겠다는 뜻이다. 단 편입 후 운용지시를 변경할 때 위험도가 낮은 상품으로 변경할 때는 자필 서명이 필요 없다.

금융회사들은 다른 금융회사가 자사 상품을 가져다 ISA에 편입하려 할때 회사에 따라 차별적인 금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A은행과 B은행이 C증권사의 똑같은 상품을 각각 자기 회사 ISA에 편입하려 할때 같은 금리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상품 제공을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