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몰래 한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을까.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한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45살 남성 A 씨와 39살 여성 B 씨는 결혼식을 올렸다.

부부는 혼인 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남편이 마련한 돈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살았다.

그런데 부부는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퉜다. 결국 1년이 채 안돼 A 씨는 집을 나갔고 얼마 후 “한 달 안에 짐을 정리하라”고 B 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B 씨는 오히려 전셋집을 처분해 자기 명의로 새아파트를 구입했고 A 씨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A 씨는 혼인 무효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28일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몰래 한 혼인신고로 A 씨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부인 B 씨가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부인을 존중하지 않고 폭행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며 A 씨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