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립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운영되는 가운데 강진의료원의 진료부장을 비롯한 간호과장 등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속칭 나이롱환자(허위입원) 행세를 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입원서류를 허위로 꾸며 중이염과 골절 등의 질병과 상해로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수령한 진료부장과 총무과장 등 중간간부 3명을 추가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 3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의사·간호사·직원 등 40여 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강진의료원장에 대해 지난 26일 사표를 수리했으며, 중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키로 했다.
또한 병가조치 없이 입원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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