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민국이 ‘비과세’에 꽂혔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융시장도 세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등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는 비과세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 두 상품의 비과세 혜택, 어떻게 해야 톡톡히 누릴 수 있을까.
▶ISA, 비ㆍ분리과세가 관건=이달 14일 출시를 앞둔 ISA의 비과세 혜택의 핵심은 비ㆍ분리과세다.
최소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3년)하면 최대 200만원(연소득 5000만원 이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단, 200만 원 초과분부터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5년 동안의 총 이익액이 100만원일 경우, 혜택은 15만4000원이다. 15.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가 투자자의 호주머니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같은 기간 300만원을 번다면 36만3000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 46만2000원이 발생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200만원)을 제외, 100만원에 대해서만 9만9000원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어야 세금 감면액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을 편입하는 게 유리하다. ELS와 DLS 등 기존에 세금이 많이 붙었던 상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단 세제혜택을 맛보기 위한 필수 조건은 ‘만기’다.
ISA계좌는 투자금의 일부도 중도인출 불가능하며, 3~5년의 만기를 채운 뒤 계좌를 해지해야 세제혜택이 따라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금 계획을 잘 세워 적정금액으로 가입한 뒤, 여유자금으로 매년 추가 불입하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해외펀드, 한도 없는 ‘비과세’=비과세 해외펀드는 직ㆍ간접적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한 매매ㆍ평가손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나온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난 2007년 출시된 것의 업그레이드판이다. 비과세 혜택(환차익 포함)은 커졌고, 그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어났다. 이 같은 혜택에 금융소비자들은 출시 첫 날(2월29일) 5267개의 계좌에 1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호응했다.
ISA보다 세금혜택 범위가 넓다는 점은 비과세 해외펀드만의 치명적인 매력이다.
ISA는 200만원 수익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해외펀드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3000만원(납입한도)까지는 비과세 해외펀드에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그 이후에 ISA계좌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천된다.
또 비과세 해외펀드는 계좌수 제한 없이 모든 금융기관 계좌를 합산, 납입한도까지 세금 부담없이 투자 가능하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므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게 좋다”며 “2년간 2~3개의 펀드에 가입한 후 시장 상황과 전망에 따라 투자 금액을 리밸런싱(재조정)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맹점도 있다. 손실이 발생해도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손익 이외 배당 소득,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장기ㆍ고액투자 노린다면 ISA=업계 전문가들은 절세상품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두 상품과 관련, 그 특징을 잘 살피고 가입할 때 수익률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ISA는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만기 때까지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고액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비과세 해외펀드의 경우 가입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주부ㆍ학생 등 소액투자자들도 노려볼 만하다.
또 기본적으로 ISA와 비과세 해외펀드 모두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 또한 높은 투자상품이다.
은행 금리와 비교해 수익성이 낫다는 점을 고려,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세제혜택이 제공됨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의 투자만 이어지거나, 예ㆍ적금에만 자산이 쏠린다면 혜택 제공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적당한 수준의 분산투자, 위험관리 장치들을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는 가운데 세제혜택까지 아우르려는 자세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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