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의류업체 네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파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네파는 2014년 아웃도어 관련 매출 기준 국내 3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파는 2014년 10월 등산화 제조를 맡긴 뒤 제품을 받고서도 대금 3억33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개 하도급 업체에게 등산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을 받은 60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면서 초과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할때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헤럴드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네파는 자진해서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