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지난해 말 근로자 2명 중 1명꼴로 퇴직연금에 가입해 그 수가 6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126조원을 넘어섰다.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 5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명(10.3%) 늘었다. 퇴직연금 가입률도 전체 상용근로자 수(1100만명)의 53.5%로 집계됐다.
유형별 가입자 수를 보면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이 3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고,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이 238만5000명으로 12.6%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을 보면 DB형이 2014년 말 58.8%에서 58.2%로 감소한 반면 DC형은 39.6%에서 40.4%로 증가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체 수는 30만6000개로 1년 전보다 10.9% 늘었다.
전체 사업체 도입률은 17.4%를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84.4%가 도입했지만,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 도입률은 15.9%에 그쳤다. 대규모 사업체는 DB형 비중(78.7%)이 높았고, 중소영세사업체는 DC형 비중(60.5%)이 높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12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3000억원(18.1%) 늘었다. 특히 작년 1월부터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의 적립액이 44.3%(3조3000억원) 늘었다.
가입자가 납부한 추가적립금이 2014년 1232억원에서 지난해 7147억원으로 6배로 늘었고, 증가액 대부분은 IRP 개인형(6556억원)에 몰렸다.
적립금 운용방식을 보면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89.2%로 압도적이었으나, 1년 전보다는 비중이 1.0%포인트 줄었다.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투자 비중은 2014년 말 5.8%에서 지난해 말 6.9%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에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는 92.9%가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했고, 연금형태 수급 비중은 7.1%에 그쳤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보장해 줄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아직은저조한 중소ㆍ영세사업체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단일화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사진: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추이[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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