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C형 간염 집단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처하자 조속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돼 있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이같은 미약한 처벌로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복지부의 인식이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집단발병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ㆍ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2월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ㆍ치료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이미 총선 준비 체제로 돌아선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의 종료일인 12일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19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인 만큼 4·13 총선 이후 여야가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은 있다. 만약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의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불법ㆍ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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