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저축은행의 동시다발적인 영업정지로 예금자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지난 2011년 이후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보다는 대주주의 책임이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가 9일,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등 18개사의 22개(1심판결 20개, 2심판결 2개) 판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동일한 불법원인에 기인한 저축은행의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에 평균 60%의 책임을 부과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인정했고, 대표이사에는 48%, 이사에는 29%, 감사에는 18% 순으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총 책임비율은 39%수준으로 과거(2003~2010년)의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26%)에 비해 약 13%p 높아져 법원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석됐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평균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은 직접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에 대하여도 평균 18%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치밀하게 조사 한 후, 그 결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ㆍ경영진 등 313명에 대해 344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단계의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어 끝까지 회수함으로써 부실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앞으로도 책임추궁 현황 및 관련 판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 등에 대해 예외없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