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로 볼지 제3자로 볼지에 따라 달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인과 통화하며 막말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이는 가운데 녹음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화두로 떠올랐다. 윤 의원의 막말을 녹음한 인물에 대해 대화의 제3자로 볼지 대화 당사자로 볼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윤 의원과 지인의 통화를 옆에 있던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한 경우로 인정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로 모 언론사 기자는 통비법 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해당 기자는 고(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에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전 이사장과 MBC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를 녹음해 보도했다.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보도가 공익 목적을 지닌 점을 감안했지만 녹음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상대편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다. 윤 의원 녹취를 보도한 언론사는 “윤 의원을 만난 지인이 대화를 녹음했고, 녹음 도중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복수의 관계자가 연루된 상황에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홍 지사의 재판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모 대학총장간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제출됐다.
홍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물증이다. 홍 지사 측은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면담 중에 윤 전 부사장이 전화 통화를 한 셈이기에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2006년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려’라고 한 거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 살생부 명단 파문이 나온 뒤 술김에 한 실수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 사과를 시도했지만 김 대표는 만나주지 않았다. 통화한 상대방에 대해서 윤 의원은 “통화 기록을 뒤져도 가물가물하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jin1@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