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용도 몰라 창고로 사용‘’ -동작구 전국최초로 건축물대장에 표시 -제도 확산 위해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아파트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화재 대피공간이 있으나 대부분 그것을 모르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아파트 세대 내 화재 대피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도면으로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전국 처음으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건축물대장 및 도면에 ‘화재 대피공간’을 의무 등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은 화재 시 소방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방화문에 의해 신체를 1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2005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모든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반면 공부상 시설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그 동안 건축물대장과 도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때문에 처음부터 창고나 다용도실로 꾸며지고, 세대 내 공간으로 관리도 받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도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공간을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세대별 현황도에 위치를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4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대피공간 설치주택임을 명시하고 세대별 현황도면에는 시설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게 된다.
구는 2005년 12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 9000여 세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적 장부 수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업소를 통한 안내가 가능하여 주민들의 인지율이 크게 향상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소방방재본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화재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대피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준구(31세ㆍ남)씨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대피공간인지 몰라 그 동안 수납공간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는 제도 확산을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건축물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창우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사업이 동작구가 안전도시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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