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오는 4월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의심된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지급된 대금 228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이어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원청업체와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도 “직권조사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원청업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라며 “익명제보, 보복금지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방안을 시행 중에 있어 공정위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