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14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ISA가입 5대 요령을 발표했다.

ISA 가입 5대요령은 ▷ 상품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라 ▷ 최대손실 가능금액을 확인하라 ▷ 내 투자 성향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라 ▷ 금융사의 단정적인 정보는 절대 믿지 말자 ▷ 여유자금으로 실익을 철저히 따져라 등이다.

ISA의 경우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고 수수료, 수익률등이 달라 복잡한 구졸호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ISA는 상품내용, 수익구조, 수수료, 중도해지 등 상품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확히 상품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클수록 리스크가 큰 반면 수수료도 많아 금융사가 예ㆍ적금 등 저위험 상품보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ISA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예상수익률보다 최악을 가정한 손실가능금액을 확인하여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성향분석은 금융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를 지게 하거나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ISA를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특정상품의 위험등급에 맞추어 투자성향을 조정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성향 분석을 하기 위한 문항과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분석 내용이 본인의 특성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특히 금융사가 원금보장, 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는 경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되도록 좋은 점은 많이 부각시키고 불리한 점은 되도록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ISA의 투자 손실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으로 절대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ISA 의무가입 기간이 대상에 따라 3년, 5년이고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수료가 있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제혜택의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부담으로 세후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꼼꼼히 비교 확인해 가입해야 한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사를 맹신하지 말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의사에 부합되는 상품인지,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스스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