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공급 상태인 쌀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간척지에 논벼 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임대 기간 연장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간척농지에 논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임대료 인하와 임대 기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간척농지에서 논벼가 아닌 밭작물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타작물 재배면적의 임대요율을 기존 4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낮춘다.
임대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에는 인하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타작물 임대요율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 조치는 올해 신규 임대법인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인 임대법인에도 적용된다.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이번 임대제도 개선안은 2018년까지 한시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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