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왕1)은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자로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그동안 시⋅군에 위임되었던 하천 내 야영⋅취사행위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김 의원은 “현행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하천 내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하천의 오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도지사로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분 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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