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민ㆍ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정기구화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다음주 화요일 공포돼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유관기관자들과 18일 ‘금요회’를 갖고 서민금융 지원 문제를 논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지원 문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등 서민금융 유관기관자들 및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등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서민금융 지원문제를 논하기 위한 7차 금요회를 가졌다.

금요회는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전문가, 실무자 등과 임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으로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민금융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는 햇살론ㆍ미소금융 등 서민자금공급을 총괄하는 진흥원 설립, 현재 민간단체인 신복위의 법정기구화,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회사 등이 4400개 이상으로 대폭확대(현재 약 3600여개), 공ㆍ사적 채무조정 간 연계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참석자들은 진흥원과 신복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는 진흥원 설립, 신복위 법정기구화를 위해 향후 유관기관별 후속조치 추진계획, 기관간 협업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설립준비위원회, 실무 TF 등 구성ㆍ운영하고 8월까지 자산실사, 규정정비 등 진흥원 설립을 위한 세부 실무작업을 완료한 뒤 9월 22일 법령 시행에 맞춰 진흥원 설립 및 신복위 법정 기구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