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시선폭력과 관련된 ‘시선강간’이라는 신조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선 강간이란 여성을 향한 남성의 음흉한 시선이 여성에겐 강간에 준하는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단어다.
실제로 인터넷을 하다보면 불쾌한 시선에 대해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신조어는 여성들이 많은 ‘여초사이트’들을 중심으로 큰 공감을 얻어 흔히 사용되는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일부 단체는 ‘시선강간’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강간’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격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하지만 ‘불쾌한 시선’이 성희롱에 포함되느냐는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종종 이슈가 되는 사안이다.
아직까지 시선을 성희롱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교칙으로 “특정인을 응시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시선폭력을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또 일부 국가, 지역 등에서는 ‘나를 향한 시선이 불쾌하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특정인을 응시할 경우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눈을 감고 다니라는거냐”, “시선강간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신조어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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