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前 수석 “혐의내용 모두 인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향하던 조 전 수석은 집을 130m 정도 남겨두고 차가 막히자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조 전 수석은 현행범으로 대치지구대에 연행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했다고 얘기하라며 시킨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오늘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약식기소된 해당 사안이 중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넘긴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부가 서류만을 검토해 벌금형을 명령하지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피고인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약식기소 때와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한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현재 중앙대 석좌교수로 있다.

선고는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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