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30대 중국인 관광객이 친구 차를 빌려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이 중국인은 대학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왔다.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한국인 친구도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13일 오전 4시57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김씨의 아우디 A4 승용차를 몰다 심모(40)씨의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류모(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류씨에게 건네 무면허·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형법상 방조죄)로 김모(31)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류씨는 이태원파출소 앞에서 순천향대병원까지 약 1㎞를 교통신호를 무시하며 도주하다 추격해 온 심씨와 경찰에게 붙들렸다.
당시 심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
류씨는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빼앗아 찢는 등 소란을 벌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류씨는 중국에서 함께 대학을 다닌 동문 김씨를 만나고 한국을 여행하기 위해 이달 10일 입국했다. 류씨의 일정은 7박8일. 그러나 이번 뺑소니 사고로 18일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뺑소니 범죄에 경찰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해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기로 한 방침에 따라 김씨도 입건했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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