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비정상적 주가흐름으로 코스닥을 흔들었던 코데즈컴바인이 내주부터 단일가로 매매된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며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데즈컴바인이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가 매매란 주식거래시 주문 유입때마다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첫 적용 사례가 문제를 야기한 코데즈컴바인이 됐다.

거래소의 종합 대책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다음 주 중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지정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이 급락세로만 돌아서지 않으면 시행 첫 날인 오는 28일 주가 상승률 요건에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코데즈컴바인이 오는 28일 6만원대 중후반 이상에서 상승 마감할 경우 당장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다”고 말했다.

코데즈컴바인의 24일 종가는 8만4천원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 등 2단계로 축소된 상황이라 오는 28일 지정예고에 이어 29일 지정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30일부터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게 된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이 다음주 중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면 높은 변동성에 기댄 단타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매매를 지연시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품절주’로 분류되는 천일고속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전날 11%대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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