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동국대가 학생단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학생들이 학교 해명을 믿지 않아 수사를 통해 사시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동국대는 28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학내 학생단체인 ‘미래를 여는 동국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미동추)를 형사고소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국대는 지난 23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씨 외 재학생 3명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및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동국대는 학생단체가 SNS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김관규 홍보처장은 작년에도 학생단체가 전 이사장 일면스님의 문화재 절도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 당사자의 몇 번의 해명에도 “왜 경찰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느냐”고 문제삼았던 점을 언급했다. 이어 “학생들이 학교 해명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이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22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계종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안드레, 대학원총학생회장 신정욱,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강수현, 미동추 집행위원장 조윤기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7일 미동추가 단체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콘텐츠가 사태의 발단이었다. 당시 미동추는 ‘동국대 총장사태 제대로 알고가자’라는 제목으로 자승 일면 보광스님 등이 카카오톡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꾸민 콘텐츠를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콘텐츠 전반에 걸쳐 현 총장인 보광스님이 거액의 돈을 들여 총장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 반응했다. 학생들은 “풍자물의 일종일 뿐”이라 답했다.
대학 측은 또한 지난 22일 동국대 총학생회와 총 대의원회에 반납 대상인 재학생명부와 지난 2013년 학생총회 의결기준을 변경한 자료를 공개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동국대는 총학생회와 총 대의원회로부터 지난 22일 공개질의를 통해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부터 반납 대상인 재학생 명부를 파기했다는 구두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재학생 명부를 무단폐기하는 것은 위법행위(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당선된 현 학생회 간부의 자격과 학생총회 의결 사항에도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22일 공개질의를 요청해 지난 2013년 상반기 대의원총회 당시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는 학생대표들이 적법한 방식으로 학생총회 의결기준을 변경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당시 학생대표들은 학생총회 의결 기준을 변경했고, 변경된 기준인원의 찬성으로 ‘최대 8학기 재학’이었던 학생회 간부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10학기 재학중이던 현 총학생회장 안드레의 입후보가 가능해졌다. 학교 측은 당시 의결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재적 대의원 1/3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재학생명부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주장한다.
총학생회 측은 학교측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12년의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과 관련한 건은 학교와 합의할 사안이 아니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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