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아원에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키우다가 입주까지 해결된 후 파양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최근 한 부동산 카페에 타지역 아파트 분양을 위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분양 후 파양이 가능한 지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이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법적 조언을 구하는 질문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다자녀 혜택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라며 ‘고아를 입양후 아파트를 분양 받고 파양해도 법적 문제는 없느냐’는 요지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황당한 내용의 게시물은 삽시간에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인간만도 못한게 무슨 등 따신 아파트에 살겠다고”, “파양 당할 애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 아프다” 등 분노에 찬 반응이 이어졌다.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같은 일은 실제 있었다. 친인척이 없는 고아들을 다자녀혜택, 보험금 사기 등의 목적으로 입양해도 ‘만만할 것 같다’는 인식 때문이다. 지난 2008년에는 다자녀 가구 아파트 분양 혜택을 받기 위해 70여 명의 아이를 호적상으로만 입양하는 조직적인 범죄가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법무부는 가정법원에 입양 심사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입양 전 양부모의 양육 능력, 입양 동기등을 심사 받게 됐다. 미성년자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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